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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둘째 어린이집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강제 자가격리 이후에 두 번째로 맞는 자가격리 생활. 길고 길었던 격리 생활이 끝나고 바로 주민센터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다녀왔다. :)
이것도 정책이 매번 바뀌고 바뀌어서 작년에는 확진자가 아니어도 동거 가족이면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2월 14일 이후로 실제 확진자에 대해서만 격리 지원금이 나온단다. 하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예산이 감당 안 되겠지. 쓸쓸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 ㅠㅠ
생활지원금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의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준비물은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확인 요구)
2. 격리 통지서 (3월부터는 격리 해제 확인서가 따로 발급 안되니 격리 통지서로 가능)
3.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구청 홈페이지 혹은 동사무소 내에 비치)
남편은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한 걸로 되어있어서 신청 못하고 결국은 첫째 딸 1인에 대해서만 지급신청을 했다. 이것도 여러 사람들 후기를 찾아보니, 7일간의 지원금이 아니라 격리 통지서 상의 기재된 기간 (6일)에 대해서만 들어온단다. 난 아직 지급을 못 받아서 확실하게 모르겠고 3개월 뒤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 확인해봐야 할 듯하다.^^;;
2/14일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고지한 생활지원비 기준표 확인 ▼

확진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했으면 생활지원비는 신청 불가하다. 유급휴가는 연차 휴가가 아니니 헷갈리지 않기. (확진되어 격리하는 동안 재택근무하는 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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